우버, 뉴욕 택시·리무진 위원회 제소

박채원

desk@codingworldnews.com | 2022-12-13 17:10:13

테크크런치, 블룸버그 등 복수 외신이 차량 공유 및 호출 서비스 우버(Uber)의 뉴욕 택시·리무진 위원회(New York City Taxi & Limousine Commission, 이하 TLC) 제소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지난달, 우버가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이어진 운전기사 부족과 운영비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속에서 차량 공유 앱과 택시 기사에 대한 요금 인상을 승인했다. 그러나 우버는 지난달 T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12월 19일까지 뉴욕시 차량 탑승 고객 요금이 12월 19일(현지 시각)까지 인상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

문제는 11월 15일(현지 시각), TLC가 우버를 통해 활동하는 운전기사의 요금을 1마일당 7.42%에서 23.09% 인상하는 데 승인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TLC는 코로나 시대에 줄어든 운전기사를 모으기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버는 “TLC의 요금 인상폭은 너무 과도하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급격히 비용을 인상하려 한다”라며,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률을 1.46%에서 5.34%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버는 TLC가 사전 결정된 결과를 얻으려 신뢰성이 없는 경제 원칙을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우버의 주장에 따르면, TLC는 우버에 회수할 수 없는 운영 금액을 매달 약 2,100만~2,300만 달러 추가로 지출하도록 강요한다. 우버는 “승객 탑승 요금을 10% 인상하면서 운영 비용 추가 부담 금액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버의 명성과 선의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버는 TLC의 요금 인상이 궁극적으로 차량 탑승 고객과 운전기사, 더 나아가 차량 공유 업계 전체에 큰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TLC가 요금 인상 시 발생할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버는 TLC의 요금 인상 원칙 적용 임시 제한 명령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사전 가처분 명령도 요청했다.

한편, TLC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택시 요금 인상은 운전기사를 위한 결정이다. 기존의 고용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TLC는 직접 운전기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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