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박용수

exit750@cwn.kr | 2024-01-16 13:28:18

김 청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지 않아...사상자 키운 혐의
檢,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CWN 뉴스 자료)

[CWN 박용수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1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 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구성해 심의한다. 단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였고 기소의 의견이 다분히 찬성으로 결론 이 나 김 청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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