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메디톡스 |
[CWN 손현석 기자] 흔히 ‘보톡스’로 통칭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잘 알려진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결정을 놓고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청구 2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식약처가 메디톡스 제조 의약품에 대한 1개월 판매 정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즉각 판매 중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 등에 내줬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대행업체에게 공급한 것과 관련, 약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는 물론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며 지금에 이르렀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