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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J프레시웨이 |
[CWN 조승범 기자]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CJ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이런 방식으로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이런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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