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진행

신현준 기자 / 2025-12-23 16:14:41
민주당,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 논란 일부 손질
최수진 의원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는 법”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탄압논란을 빗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번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두고 국힘과 일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개정안에 대해 폐기 혹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복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넣었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와 학계의 강력한 비판에 밀려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또한 참여연대는 21일 “지난 10일 과방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언론감시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훨씬 커 폐기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라며 “법사위가 수정한 내용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까지 비판이 계속되자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최종 수정안은 ‘허위 조작정보 유통 금지 조건’ 대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1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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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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