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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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
[CWN 최한결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동부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용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앞서 GS건설 역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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