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학교 주변 불법 광고 안 돼"…신학기 일제 정비

정수희 기자 / 2024-03-19 10:44:07
어린이보호구역 등 29일까지 집중단속
▲ 용산구 불법 광고물 정비반이 초등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용산구

[CWN 정수희 기자] 용산구가 개학기를 맞아 추진한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오는 29일까지 마무리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이번 집중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가꿀 목적으로 계획했다.

정비 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 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33곳,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정비는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불법 성매매·대부 알선 불법 광고물 대상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보행 안전 우려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 1월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성매매나 대부 알선 대량 살포 명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5초~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한다.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한다. 다만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하게 된다.

구는 이번 일제 정비를 추진하며 15일 기준으로 벽보, 입간판 등 45건을 정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3월 개학은 신학기인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에 더 신경을 쓰려고 했다"며 "이번 정비가 끝나도 단속을 지속해 학교 밖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쾌적한 도보 환경을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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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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