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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을 통해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이용자(이하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신용교육을 제공한다.
신용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 내용으로 이뤄진다.
광주지방법원은 대상자들에게 신복위의 신용교육 이수를 권고하며, 신복위는 대상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연 위원장은 "신용교육은 대상자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관념과 소비 습관을 형성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신복위는 광주지방법원 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신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의 대상자 약 62만명에게 신용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CWN 배태호 기자
bth7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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