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조승범 기자 / 2024-03-26 11:01:01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선제적 관리

▲ 사진=식약처
[CWN 조승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부토니타젠’이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르핀보다 강한 효과가 나타나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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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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