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 반입…무방비 상황
서울시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피해 전담센터 운영
해외 플랫폼 상대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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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
[CWN 정수희 기자] 서울시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국내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위험 요인이 다량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관련한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이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28.3% 늘었다. 특히 중국업체가 절반가량(48.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플랫폼의 공세 속에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3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내구성 등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총 8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 플라스틱 가공 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으며 총합이 기준치의 무려 55.6배에 이르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이다.
또한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는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해 소비자들은 유해물질과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담과 구제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사업자 측면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인 △위해 식·의약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가품에 대해 관계 부처의 대응 강화도 포함한다.
연장선으로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플랫폼은 입점 업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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