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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 출산·양육 복지제도 소개 자료. 사진=코스맥스 |
[CWN 손현석 기자] 코스맥스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이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해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코스맥스는 해당하는 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이밖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맥스는 세계 정상급의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이다. 중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개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국내외 3300여곳의 고객사와 협업 중이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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