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4억2300만원 적발...노동부, 환수 및 추가징수 추진

강현빈 / 2026-06-19 11:25:43
104개 사업장 조사 결과 6곳서 부정수급·시도 사례 확인
허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제출 등으로 수억원대 대지급금 노려

[CWN 강현빈 기자] 임금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사업장에서 58명이 총 4억 2,3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수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관계나 임금체불 사실을 허위로 꾸미는 방식이 주요 수법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원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꾸민 뒤 진정을 내게 했다. 이들은 23명의 명의로 대지급금 1억 2,200만원을 받은 뒤 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실제 임금체불이 없고 위장폐업으로 퇴직금 발생 사유도 없었는데도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허위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3명이 2,280만원을 부정 수급했고, 2명에 대해 추가로 2,080만원을 받으려다 적발됐다.

건설현장 청소업체 대표는 공동대표와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체불 노동자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2억 6,1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 수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액 환수, 최대 5배 추가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10명 이상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업장에는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변제금을 내지 않는 사업장에는 집중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

고액 또는 장기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도 적용한다.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미회수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변제금 회수 절차에는 국세체납 절차가 도입됐다.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변제금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악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CWN 강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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