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대상 재대출 시행

김보람 / 2024-09-09 11:22:21
추가 6개월 성실 상환 시 금리 9.4%로 3%포인트 인하
▲ 제공=서민금융진흥원

[CWN 김보람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오는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대상 재대출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다.

신청일 기준 첫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첫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 ~ 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

소액생계비대출 △기본 금리는 15.9% △금융교육 이수 시 15.4% △6개월 성실 상환 시 12.4% △추가 6개월 성실 상환 시 9.4% 등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재대출은 12일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과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 실행된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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