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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SKT가 분쟁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가 분쟁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제59차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며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라고 손해배상금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분쟁조정위는 또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효력이 생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일각선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먼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다. SKT는 이번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앞서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 SKT가 약 7조 원이 넘는 보상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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