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요새화 자체가 자동 위반은 아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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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이 언급한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점에 철책을 설치하는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일부 구간에서 철조망을 MDL로부터 80~90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도 MDL 남측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GP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을 설치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의 추진철책은 북한 사례처럼 MDL에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작업이 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MZ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발생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1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정전협정 유지와 관리를 맡는 유엔사는 우리 군과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통해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정전협정과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요새화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대외적으로 규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DMZ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유엔사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DMZ 일대 작업 문제에 대해 유엔사의 보다 명확한 판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빛나 대변인은 유엔사와의 이견 여부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CWN 권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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