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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CWN 손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를 비롯해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매장 내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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