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ETF 규제 푼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도입

신현준 기자 / 2026-01-30 18:15:07
▲금융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상장을 허용한다.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금융시장은 단일종목 ETF, ETN 출시가 불가해 ETF 10종목, ETN 5개 종목 이상 분산투자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ETF 출시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N·ETF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 ±2배 이내를 유지한다. 2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른 ETF보다 위험성이 높은 단일종목 ETF를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현행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더 받도록 했다.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일종목’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상품 출시 전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완료한 뒤 시행된다.

이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 뒤 도입될 에정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슈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활 것”이라고 밝혔다.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현준 기자

IT/Tech, 금융, 산업, 정치, 생활문화, 부동산, 모빌리티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