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協 개정안 환영의 뜻···“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 대화 가능”
공정위측 “관련 사업 전체 위축시킬 가능성 커”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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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CWN 조승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가맹본부 중심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점주들에게 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해 팽팽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주들이 소규모 단체를 결성해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점주 단체의 난립을 조장해 업계 내 생태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가맹사업 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은 가맹사업법이 점주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근로자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한다.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만 갖기 때문이다. 자칫 단체교섭권이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경영에 차질을 빚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란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장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CWN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가맹단체 결성과 본부와의 협의 문제는) 가맹본부의 부담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산업이 위축되면 결국 가맹본부뿐 아니라 점주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점주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를 막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 요구사항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대화한다면 점주들과 가맹본부 사이의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데, 이를 둘러싼 가맹점주 관련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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