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사고 1주년’ 징계는 지지부진…수습은 어디까지?

최한결 / 2024-04-29 15:49:00
GS건설 “검단 재시공 승인돼야 진행”,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
다른 ‘철근 누락’ 21곳 보강…LH측 “남은 1곳(남양주 별내) 협의중”
재시공 후에도 ‘여진’ 예상, GS건설-LH 책임소재 놓고 공방 벌일듯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시스

[CWN 최한결 기자] 악몽과도 같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1주년을 맞았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이날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안단테(현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 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고 후 철근 누락 단지의 보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붕괴 단지 철거공사도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 책임 등을 둘러싸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 사이의 법정 공방은 아파트 준공 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CWN에 “현재 (LH와의) 법정공방 관련해 진행 중인 것은 없다. 다만 우선적으론 철거가 확정돼야 행정법으로 인·허가를 받아 재시공 공사가 승인이 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철근이 누락 돼 기준치보다 낮은 콘크리트 강도,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 하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LH의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중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는 22곳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철근이 설치되지 않은 22곳 중 21곳의 보강공사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홍보실 관계자는 "22곳 중 보강이 안 된 나머지 한 곳은 남양주 별내의 한 단지(A25블록)”라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보안공사에 관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검단 AA21블록 아파트’와 관련해 LH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종결권과 청약통장점수 복구를 주 내용으로 한 안전진단 합의서를 내놨다. 부실시공의 또 다른 당사자인 GS건설은 일단 영업정지 처분를 무력화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도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재 내려진 행정처분들 모두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재난안전실 건설업 관리팀 관계자는 “GS건설에 대한 안전점검 불성실 관련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명령은 면밀히 검토 후 6월경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여파는 보완 공사가 마무리돼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준공 후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면 GS건설이 LH에 “비용 일부를 분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GS건설은 3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국산표준(KS) 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유리를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서울 서초구 소재 A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준공 책임사인 GS건설은 관련 하청업체를 고발한 뒤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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