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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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국회 |
[CWN 정수희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출생·양육에 대해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얘기하는 '모성보호 3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뜻한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을 비롯해 임신기와 육아기의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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