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대거 이탈표 없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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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적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부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 훼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부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취지 위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재 이유 부정 △국민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야당에만 부여된 특검 추천권을 통해 정치편향적인 검사가 특검으로 임명됐을 때 수사와 재판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다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해병대원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고,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고 주장한다"며 "수사 대상 1번이 사망사건이다. 이 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매우 작은 조직이라 고발 후 첫 소환까지 8개월이 걸렸다"며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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