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내 시유지 감정평가…“재건축 첫걸음”

정수희 기자 / 2024-03-25 16:35:26
감정평가 후 시유지 매각금액 결정 위해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건축물 소유자에 토지 소유권 이전되면 재건축 절차 본격 추진
▲ 중산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용산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용산구는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이촌2동 211-2 소재)의 시유지 4695.5㎡(6필지)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70년 한강변에 지어진 중산시범아파트는 올해로 54년이 됐다. ‘중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서울시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건립한 전용 39~59㎡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지난 30여년간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다.

관련 법령상 건축물 소유주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선행돼야 했기에 우선 시유지 매입을 추진했다.

이에 서울시와 구에서는 토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재건축은 오랜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말 중산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하면서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 4695.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최종 확정됐다.

구는 올해 3월 △건축물 소유자 94.3%의 높은 매수 신청률 △매수 신청자 96.4%의 대부료 완납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후속 절차 진행을 적극 요청해 이번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구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역을 맡겨 산정된 금액을 산출 평균해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이 확정‧통보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