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근거 마련…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도 추진

남사웅 / 2026-06-24 15:53:34
시의회 조례안 통과…65세 기준 70세로 높여 재정 부담 상쇄 구상 [CWN 남사웅 기자]서울시가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버스를 새로 포함하는 대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예산 부담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 최대 14회로 제한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정부의 ‘K-패스’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려는 것은 재원 마련과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기준 연령이 높아졌음에도 1980년대부터 유지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민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는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늘어 산술적으로는 추가 재원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복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면담했으며, 노인회 측의 공식 제안을 받아들여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음 달 초 개최할 계획이다.

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한다"며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개편의 실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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