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신현준 기자 / 2025-11-20 16:55:38
나경원 벌금 2400만원·송언석 벌금 1150만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이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 역시 벌금 1,150만 원(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벌금 1,150만 원 550만 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6명은 이번 선고에 따라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기준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나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 신설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넘길지를 두고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의원실에 감금 그리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득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 징역 1년6개월, 송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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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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