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노조, '오케이컴퍼니' 배임·횡령 의혹 최윤 회장 검찰 고발

배태호 기자 / 2024-11-26 16:56:22
OK금융그룹 "회장 개인 투자용 1인 회사...검찰 수사 결과 기다릴 것"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와 사무금융노조 간부들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배태호 기자

OK금융그룹 노조가 회장과 배우자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케이컴퍼니'라는 법인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인데, OK금융그룹은 회장 개인 투자용 회사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윤 회장과 배우자 키무라 에츠코 씨 등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오케이컴퍼니는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을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된 법인이다.

지분 100%를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고, 설립 초기부터 최윤 회장의 배우자인 키무라 에츠코 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별도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케이컴퍼니에 대해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윤 회장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그룹이 관리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오케이컴퍼니는 1인 소유 개인 회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경영 실적을 보면 지난 2022년 1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00만원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올해는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와 세 차례 사모사채 인수를 진행한 바 있다.

사모사채란 자금 조달을 위해 불특정 다수 대신 특정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공개적이지 않고 사적으로 모집하는 채권이다. 

공모사채와 달리 발행 규모나 만기 등 조건이 제한적인 만큼 주로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나 거액의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발행된다.

이렇다 보니 짧은 기간 내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긴급한 자금 수혈에 유용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모사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유동성도 낮아 환금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이자도 높아 채권 발행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컴퍼니는 지난 2월15일, 5월16일, 8월16일 세 차례에 걸쳐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채권 인수 규모는 각각 19억원씩 총 57억원으로, 시기 별 이자는 2월 6.17%, 5월 5.87%, 8월 5.52% 수준이다. 

사모사채 발행 이유는 운영자금인데, 상환 기간이 1년이라고 가정 시 이에 따른 이자는 3억33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룹 회장인 최윤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여윳돈을 오케이컴퍼니를 통해 계열사로 지원(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장 개인재산 관리를 동일 기업집단에서 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의 경우 내부거래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 역시 오케이컴퍼니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 봉선홍 지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배태호 기자

다만, 노조는 최 회장 자택의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490여만원을 오케이컴퍼니 자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배우자인 키무라 에츠코 씨가 OK금융 계열사 법인카드와 1억원 넘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OK금융 노조는 "회사가 위기라며 3년 넘게 임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1억원 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 키무라 에츠코 씨와 최 회장에 대한 배임과 횡령 의혹을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해 OK금융그룹 관계자는 "OK금융그룹은 자산 총액만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인데, 노조가 제기하는 수준의 불법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노조주장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그룹에서도) 알 수 없지만, 불법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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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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