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과징금만 161억…'역대 최대'

김정후 / 2024-03-20 18:07:25
2016년 해외 건설공사서 '손실 3000억' 누락
前 대표에 10억 부과…삼정·한솔도 제재 받아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김정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 부정으로 역대 최대인 161억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확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최형희 전 대표이사는 각각 161억4150만원, 10억10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14억38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이 '중과실'이라 봤다. 이에 지난 7일 회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20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처분이 가해졌다.

당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된 사안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현지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다. 공사 당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파악해 회계 처리했는가에 대해 금감원과 회사의 의견이 갈렸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2019년에 걸쳐 약 3000억원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고의적인 회계 누락으로 봤다. 이에 400억원가량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증선위에 올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가 상승분 분담과 관련된 발주처와의 분쟁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졌으며 2020년에야 손실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재표를 작성했다며 60억1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도 16억18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CWN 김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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