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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며, 타 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토론회에서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이 지목됐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대통령이 총24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민생부담 완화, 생활불편 해소, 미래기반 조성, 지방시대 구현 등 240개의 후속조치 과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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