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m 이상 도로로 조사 대상 확대…“선제적 사고 예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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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형 GPR 탐사. 사진=강서구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강서구는 오는 10월까지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하부 공동(空洞)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하 공동은 땅속 빈 곳을 말한다.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하며 방치하는 경우 도로함몰과 지반 침하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5년에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통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공동(空洞)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사고 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매년 공동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3권역(△1구간-가양3동, 등촌1·2동, 염창동, 화곡6동 △2구간-등촌3동, 가양2동, 방화동 △3구간-공항동,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3·6동) 총 148개 노선, 연장 112km 규모다.
구 관계자는 "특히 기존 5m 이상 7m 미만 도로에서 올해는 5m 이상 도로 전체로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공동 조사는 1단계 탐사 및 분석, 2단계 공동 조사 확인 및 신속 복구로 진행된다. 먼저 도로 하부를 분석하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공동의 위치를 찾는다. 이후 공동으로 판단되는 위치에 휴대용 GPR·내시경 탐사 등 세부 조사를 거쳐 복구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도로함몰은 인명피해 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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