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전환 대상물 확대…영업비밀 이유로 제조사 비협조 막을 '자료제출명령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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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CWN 주진 기자]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합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했다.
또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 에도 적용해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다.
동시에 자료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같이 특별한 사고 없이 같은 길을 오가던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폭주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임을 주장하며 제조사와의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분야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현이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허영 의원 측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선 해당 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 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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