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심의위 만장일치 지적에도 GS25측 입장 밝히지 않아
편산협측 “GS25가 조치 안 취해도 일단 지켜보겠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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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있는 한 GS25 편의점. 사진=뉴시스 |
[CWN 조승범 기자] GS25가 근접거리 신규 출점을 금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외면한 채 버티기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규약심의위원회가 GS25의 자율규약 위반을 지적했음에도 GS25가 문제가 된 출점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1993년 설립된 편산협은 GS25(운영사 GS리테일), CU(운영사 BGF리테일),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산협에 획일적 거리 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는 데다 상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율규약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편산협은 지난 2018년 11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 공정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편의점 자율규약 제7조에 따르면 각 참여사(편의점 운영사)는 신규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다른 참여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 인구의 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한 상가에서 CU 바로 옆에 GS25가 오픈해 논란을 빚었다. CU 점주가 상가 주인과 계약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다 폐업한 뒤 옆 호실에다 재오픈했는데, 당초 CU가 있던 자리에 GS25가 들어서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CU는 GS25가 자율규약을 어겼다며 편산협 규약심의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규약심의위는 만장일치로 “GS25가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GS25가 출점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점포 점주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편산협 관계자는 CWN에 “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약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만약 GS25에서 (해당 점주와 합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일단은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편산협이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속사정이 있다. 사단법인 특성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법적 강제성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올해 2월 편산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가 정재형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이다. 외부에서 볼 때 편산협 규약심의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 내 과도한 출점 경쟁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1·2위 업체 간 치열한 순위 싸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점포 수는 CU, 매출은 GS25가 각각 앞서고 있긴 하지만 향후 성패에 따라 CU가 올해 처음으로 GS25 매출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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