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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9일 열린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
[CWN 조승범 기자]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1일 참고 자료를 내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제주지역에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한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18일 오전 7시 50분경 제주시 애월읍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며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하루 평균 3시간 가량 상품 분류작업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고인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쿠팡CLS 측은 주장했다.
쿠팡CLS는 고인이 근무할 당시 업무 장소는 대형 실링팬, 이동식 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실내 평균온도는 약 29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업자들이 냉온수기,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망사건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도 실내가 더웠으며, 선풍기 3대 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 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고, 쿠팡CLS 측은 민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한 사망사건 당일 관리자는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 조사까지 이뤄졌다는 것이 쿠팡CLS 측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쿠팡CLS가 일주일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쿠팡CLS 측은 “유가족의 슬픔은 철저히 외면한 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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