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게 과세하기 위해 구글에 "소득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일 비대면으로 열린 '2021년 국세 행정 포럼'에서 2번째 세션(신종 세원에 대한 국세 행정 대응 방향)의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김빛마로 센터장은 "세계 대부분 국가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에게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국외 기업이 (과세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도 없다"면서 "국외 플랫폼에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조약상 정보 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광고료 등 용역 대가의 경우 미국 등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해 해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 조약상 정보 교환 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를 받아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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