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운전 중이던 A씨(40)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A씨의 차량은 하교 시간대였던 인근 학원가 주택가 통행로에서 운행 중이었다. 이 때 A씨는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였다. 그 결과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또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기둥까지 쓰러뜨리고, 약 30m 정도를 더 이동하면서 인도 보호 울타리까지 파괴하고서야 차량이 정지할 수 있었다.
사고 현장은 주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있는 지역으로, 당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시간대였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반포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졸피뎀 2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운전 중에는 복용이 절대 금지되어 있다.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복용 후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사건으로부터 운전 중 마약성 의약품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