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분확인 강화·전입세대확인서 등 개선

[CWN 최준규 기자]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세입자 주소를 집주인이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우선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할 때 꼭 전입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내야 하는 등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할때 전입자 신분증 원본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달라진다.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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