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0명의 외부 전문가···무작위 15명 현안위원회를 구성 심의
현안 위원들 가급적 만장일치키로...엇갈리면 과반수 찬성 결론
![지난해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모습. [CWN 뉴스 자료사진]](https://cwn.kr/news/data/2024/01/15/p179565590287252_754.jpg)
[CWN 박용수 기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59명의 압사 사고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쯤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원회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 등도 출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을 회부 했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현안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아무런 심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다.
비공개로 심의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아울러 대검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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