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법 ‘세계 최초’ 도입한다

김정후 / 2024-02-06 05:00:00
3~4월 본회의 통과 예정…본격 시행은 2026년 전망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위반시 매출 7% 과징금 부과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사진=뉴시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사진=뉴시스

[CWN 김정후 기자]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유럽연합(EU) 상주대표회의에서 승인되며 이르면 다음달 발효될 예정이다.

5일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최근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AI 규제법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유럽의회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4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부 조항을 제외한 본격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로 전망된다.

3년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EU 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초안이 발의될 시점에서는 △금융 △소매업 △자동차 △항공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제 표준 설정을 목표로 했다. 이후 챗GPT 등 생성형 AI 모델이 대두되며 범용 AI 관련 규제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AI 규제법은 위험도에 따라 관련 기술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AI로 생체정보를 수집해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술은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금지다. 다만 군사, 범죄 수사, 보안 목적 등 예외 조항도 있다.

또한 규제 대상인 ‘고위험 AI’와 ‘범용 AI’를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에도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요약본 배포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표시도 의무화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U는 AI 규제를 위한 범유럽 규제 기관도 설립할 계획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AI가 잘못 사용될 경우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플랫폼의 책임과 기술 규제 시행이 왜 중요한지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일어난 일이 잘 말해 준다”고 말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최근 불법 딥페이크 합성 피해를 겪은 바 있다.

한편 법안 승인이 지연된 데는 일부 국가의 반대가 한몫했다. 일례로 프랑스는 자국 AI 스타트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에 반대했다. 프랑스는 ‘기술 투명성과 기업 기밀 간 균형을 맞추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조건을 확보한 후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CWN 김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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