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오히려 ‘낙인효과’ 생길까 우려

[CWN 지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공개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에 신중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 명절 전후로 플랫폼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법 내용을 공개한 후에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입법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해 정부가 법안을 빠르게 추진할 때 사용한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행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이 ‘낙인효과’를 가져오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도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하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통상 마찰이 불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기준을 우려했으며, 사업자 지정 과정에 공정위가 자의로 개입할 여지가 높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에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 활동 제약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규제 도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도 봤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유럽연합(EU)과 달리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검색엔진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격차를 겨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외에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SNS(소셜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제 ‘역차별’이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와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법안이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CWN 지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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