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 징역 30년 선고

강현빈

eveleva@naver.com | 2026-06-12 14:25:36

 

[CWN 강현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엽 재판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작전이라고 밝혔다.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작전 경로 등 군사상 기밀이 북한에 노출돼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활동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행사돼야 하지만 이를 남용했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구형량 징역 20년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은 구형량 징역 5년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CWN 강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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