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무역합의 관세 상한 존중...합의는 합의”
강현빈
eveleva@naver.com | 2026-06-05 15:55:58
한국·일본 12.5%, EU 10% 추가 관세 전망 속 상한 초과 우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4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 EU, 일본 등 기존 무역합의 대상국에 합의상 관세 상한선을 넘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관세 정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무역합의의 기본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해당 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up to a certain level)"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EU와의 무역합의인 ‘턴베리 합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어 "EU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의 틀 안에서 해당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EU 및 일본과 각각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양측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EU는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 EU에는 10%의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치가 더해질 경우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WN 강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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