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 신설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5-28 17:32:24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체류 외국인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사회적 참사 및 주요 안전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상설 기구와 범정부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각각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명문화했으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 특별법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장받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를 기본법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피해자는 사고 예방부터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공식 인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된다.

먼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생명안전 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사회적 요구가 높았던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향후 발생할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도적 예방 장치와 사후 지원책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기존의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되며, 기업의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참사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역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생명안전기본」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법인 만큼,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법 집행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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