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 메로나 포장지 베껴…” 빙그레, 법원 판단 물었지만 패소

조승범 기자 / 2024-09-13 08:48:34
법원 “과일 본연의 색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적절”
▲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캡처

[CWN 조승범 기자] 빙그레가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경쟁사인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려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패소했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했고 메로나는 국내 대표 아이스크림으로 안착했다. 최근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며 연간 1800여만개를 판매하고 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한 뒤 빙그레는 자사 포장지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주장을 유지해왔다.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이라는 점과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소송을 통해 “차별화된 포장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됐고, 이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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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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