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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식 의장은 10일 국회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라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할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라고 말했다.ⓒ뉴시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10일 국회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라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할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라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을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 ‘불법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을 비롯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헌법 반영’ 등이 언급됐다.
특히 개헌특위에는 속도보다 방향성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구성해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의장은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돼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가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앞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절차적 기반이 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달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개헌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162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의 의석을 모두 합쳐도 개헌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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