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거짓·과장 광고 소지 높아”…책임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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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씨는 쏘카의 ‘풀케어’ 보험 상품에 가입했기에 의아함은 더했다. 어떤 내막이 있었던 것일까. |
H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채권추심 기업으로부터 본인도 모르는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전화를 받아서다. 전화로 설명을 듣고 그는 더욱 놀랐다. 약 1년 반 전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가 사고 당시 차량 수리비 전액을 H씨의 채무로 넘겨버린 것이다.
H씨는 쏘카의 ‘풀케어’ 보험 상품에 가입했기에 의아함은 더했다. 어떤 내막이 있었던 것일까.
H씨는 2023년 2월 쏘카의 장기 렌트 ‘플랜’ 서비스 이용을 시작했다. 그는 매달 렌트비 외에 약 6만 원가량의 보험료(월면책상품요금)를 별도로 납부해왔다. 앱과 계약서엔 ‘자동차종합보험’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으며, 상담원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5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H씨는 몇 개월 뒤 경기도 남양주시 모처에서 유턴을 하던 중 1차선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사고 직후 H씨는 119에 신고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쏘카에도 사고를 접수했다. 쏘카 접수 담당자는 “AXA(악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사흘 뒤 그는 쏘카 사고관리팀과 사고 처리 전반에 대해 통화했다. 쏘카는 첫 통화에서 차량수리비와 관련, 보험과 자체 면책 제도가 적용돼 자기 부담금 50만 원에 해결된다고 밝혔다.
H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 직원이 대인·대물 관련 처리는 AXA보험에서 처리된다고 했고, 차량 수리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 50만 원 안에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라며 “혹시 오해가 생길까 두 번이나 확인 후 자기부담금은 즉시 납부했다”라고 말했다.
쏘카는 이후 공업사를 통해 사고 차량을 인수했고, 하루 만에 수리를 완료해 H씨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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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씨가 보내준 쏘카의 장기렌트 '쏘카플랜 서비스' 약관이다. |
하지만 한 달 반 뒤 쏘카는 입장을 뒤집었다. 쏘카측은 수리비 전액을 H씨에게 물으라고 했다. 사유는 '해당 차량에 자차보험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다.
당황한 H씨가 직접 AXA보험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2월부터 '풀케어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했던 렌트한 차량은 애초에 자차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은 차량이었다.
H씨는 “쏘카 장기플랜 상품을 처음 이용할 때 자차보험이 없다고 알려줬다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자차보험이 없는 서비스를 선택할 고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와 어플리케이션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 표시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차보험이 아닌 ‘쏘카의 자체 면책제도’였다는 사실을 사고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쏘카의 ‘허위 광고’에 속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는 "쏘카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광고하고 차량 이용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쏘카 측은 이와 관련,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리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다면 저희 측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해당 사건 정보를 보내주면 파악 후 처리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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