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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사진=어비스컴퍼니 |
[CWN 이성호 기자] 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다.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영탁측은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으나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그동안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모 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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