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임대 수익 큰 손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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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 사진=서울교통공사 |
[CWN 박용준 기자] (사)서울특별시 지하철역 상가협의회(회장 한헌성 이하 협의회)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충무로(4호선)역 423-207호 사무실이 입찰 전 장기간 상가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가 장기간 상가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채 사무실 임대 입찰을 추진해 공사 임대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서울지하철역상가(이하 상가) 상인들 일각에서는 법인설립 때부터 부정 의혹이 있는 협의회가 충무로(4호선)역 423-207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연간 000만원의 임대수익 손실을 외면한 공사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CWN의 취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창업지원법인 사무실 2개소 임대차 공고’를 통해 입찰서 제출을 받았다.
당시 입찰이 진행된 사무실은 147.5㎡ 넓이의 충무로(4호선)역 423-207호와 73.0㎡ 넓이의 신당(6호선)역 635-103호(104호 합산) 2개소였다.
공사는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역구내 창업지원법인 사무실 유티를 통해 시민의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창업지원법인 홍보 확대라는 상생효과를 도모하고, ‘공사’의 공공성 및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창업지원법인 사무실 2개소 임대차 공고’를 진행한 목적을 설명했다.
이들 2개소 가운데 협의회가 충무로(4호선)역 423-207호에 단독 입찰에 참여해 사무실 사용허가를 받았고, 신당(6호선)역 635-103호는 유찰돼 상가로 재입찰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역상가 상인들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입찰로 받은 충무로(4호선)역 423-207호는 00년 이곳을 사용하던 기존 업체가 중도해지 한 이후 입찰 전까지 상가로의 입찰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가 상인들은 공사가 충무로(4호선)역 423-207호의 사무실 입찰 전 상가 입찰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가 상인 A모씨는 “충무로(4호선)역 423-207호는 기존 업체가 사무실 사용 중도해지 이후 장기간 공실이었고, 임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채 사무실로 입찰을 진행, 상가로서의 가치를 저하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모씨는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이후 계약한 충무로 상가 3개소는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최소 월 12만원으로 형성됐다”며 “충무로(4호선)역 423-207호 역시 상가 임대로 추진했다면 최소금액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았을 것이 명백한데 사무실로 임대를 추진해 월 1500~2000만원 상당의 임대 수익의 누수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비판했다.
상가 상인들은 또 ‘창업지원법인 사무실 2개소 임대차 공고’ 내용 중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공사는 사업자 공모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허가받은 법인으로 정관상 ‘설립 목적 또는 사업에 관한 사항’에 창업 교육, 창업 상담 등 창업지원 활동이 포함된 법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상가 상인 일각에서는 창업지원 활동이 수행 가능한 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가 상인 A모씨는 “창업교육, 상담 등의 창업지원 활동은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한 특별한 영역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며, “하지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입찰참여를 막은 것은 특혜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 상인 C모씨는 “공고 자료를 보면 기초금액 기준 낙찰률이 106%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단독입찰이었고, 현저히 저하된 기초금액을 고려해 2팀 이상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시켰으면 낙찰가액이 상승됐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면 공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가 상인들은 신당(6호선)역 635-103호의 경우도 사무실 유찰 이후 상가로의 재입찰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가 상인 C모씨는 “기본적으로 상가입찰 이후 반복 유찰 시, 사무실로의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당(6호선)역 635-103호의 경우 상가 입찰도 하지 않고 사무실 입찰을 먼저 한 뒤 유찰된 후 다시 상가로 재입찰한 것은 공사의 입찰 진행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WN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무선으로 답변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CWN 박용준 기자
sasori062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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