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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외경. 사진=CWN DB |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한다. 이르면 내일(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올리고,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도 재개한다. 다만, 대출실행은 내년 2일부터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의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현재 1억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일시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도 다시 취급하고, 마찬가지로 일시 멈췄던 대출 모집인 접수도 다시 재개한다.
다만 현재 30년까지인 대출기간 만기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유주택자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은 당일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면 취급 중단을 현행대로 이어간다.
전세대출에서는 취급 중단했던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대출을 다시 진행한다. 다만,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전세대출에서도 소유권 이전과 선수위 채권 말소 등 조건부 취급 중단은 이번 완화 조치에서는 빠진 만큼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연소득 100% 이내로 소득대비 한도율을 제한했던 신용대출 규제도 해제하고,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제한사항 완화는 당장 내일(17일)부터, 신요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1월2일부터 이뤄진다.
한편, 신한은행의 이번 완화 조치에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이후 실행되는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판매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일부 이뤄지며, 그동안 대출 문턱을 높였던 그 외 은행 역시 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은행이 대출 규제 일부 완화에 나서는 배경은 가계대출 증가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지만, 이로 인해 실수요자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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