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부터 1차 신청·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신현준 기자 / 2026-04-27 17:12:5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주간 진행
신청 첫주 출생연도 '요일제'…오늘은 '1·6' 신청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이다. ⓒ뉴시스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이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 화요일은 2·7, 29일 수요일은 3·8, 30일 목요일은 4·9·5·0 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1차 기간에 이미 신청·지급받으면 2차 기간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특·광역시 또는 시·군으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면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10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 기준 지원금에서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피해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별 신청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 체크카드 취급점, 농협·축협·신협 등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영업점별로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부담이 커지자 이번 지원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통해 서민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민생지원금 정책이 단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현금성 지원이 물가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일회성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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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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