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솜방망이 처벌...엄정한 법 집행 필요"

권이민수 / 2024-08-17 09:00:21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14일 시행...알선 광고 처벌·당국 조사권한 강화
구약식 비중 일반 사기죄 30% vs. 보험사기죄 50%
유기징역 실형 60% 일반 사기죄 비해 20% 초반에 그쳐
"특수성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구속 전인 2022년 4월 19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기죄가 일반 사기죄에 비해 실형 선고 비중이 낮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등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오랜 노력 끝에 시행된 법 개정인 만큼, 실효성 있는 엄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처벌이 더욱 세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의 개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과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금융당국의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많은 아쉬움을 남긴 보험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제외 건이 대법원 양형위에서 보완됐다. 양형위는 보험 종사자의 조직적 사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11년 이상이었던 가중 처벌을 무기징역으로 확대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구약식과 기소유예의 비중이 매우 높아 처벌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 피고인이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것을 청구하는 '공판 청구(구공판)'와 약식 절차에 의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이 중 구약식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구형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하는 기소 방식이다. 

한편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해서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성질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그런데 보험사기죄에 이같은 구약식과 기소유예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솜방망이 논란이 생기는 이유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자료에서 일반 사기죄의 구약식 비중은 30%대였다. 이에 반해 보험사기죄는 무려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사기죄 피의자 절반 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기소 중 기소유예 비중의 경우 일반 사기죄는 2020년 11.8%, 2021년 52.4%, 2022년 61.8%를 기록했다. 반면 보험사기죄는 각각 52.4%, 86.4%, 86.8%로 나타났다. 사기죄 전반적으로 기소유예 비중이 높았지만, 보험사기죄는 2021년 이후 무려 86%를 넘어섰다.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에서도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았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그러나 보험사기죄는 30~40%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유기징역 실형의 경우 일반 사기죄는 6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반해 보험사기죄는 20% 초반대로 낮았다. 

백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 기준과 양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피의자의 본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에 의한 행정제재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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