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입 15일 진출·18일 진입 19일 진출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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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0시부터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뉴시스 |
[CWN 윤여찬 기자] 추석 연휴(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안건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연휴 첫 날인 14일은 제외된다. 다만 14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하면 면제다. 또한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는 면제된다.
톨게이트 통과는 평상시 대로 진출입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안내된다. 일반 현금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무료 처리된다.
CWN 윤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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