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금융그룹 외경 (사진=CWN DB)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수재 혐의로 1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근무 중인 업체 20곳에 총 42건에 걸쳐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8건(350억원 규모)이 특혜성 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구속된 임모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지점 근무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과 가까이 지내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7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모 씨의 첫 공판은 오늘 19일 예정됐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